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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453생산일자 2012.05.31.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53, 2009.02.25)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53, 2009.02.25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10.2.10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 2011.8.5 부동산매매업 업종추가

  ○ 2011.7.14 상가 24호 신축하여 보존등기(대지는 2004년에 취득)

○ 2011.7.15부터 연말까지 상가 5호 분양하고, 나머지는 미분양상태임

    - 그 중 일부는 임대 및 직접 사용하고 있음

  ○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 보유

 나. 질의요약

○ 2011년 상가 5호 양도에 대해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지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 기본통칙 64-122…1【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산세과-653, 2009.02.25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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