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체인가맹본부가 시식회를 운영하는 가맹점에게 시식회 당일 매출액의 40%를 지원하여 주는 경우 손금 인정여부
2. 사실관계
○ 본사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체인점 운영과 관련하여
- 체인 가맹점들의 시식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맹 당시 사전약정은 없었지만, 내부결재에 따라 시식회를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 당일 총 매출액의 40%를 지원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 이는 가맹점이 본사에 결재하여야 하는 식재료 등의 물품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게 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