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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부가가치세과-674생산일자 2012.06.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함)는 일본 소재 외국법인 A와 계약하면서 A가 지정하는 일본 소재 외국법인 B의 국내지점에 열처리제작설치를 하려고 함

나. 당사는 위 열처리제작설치와 관련하여 열처리 전문 제작업체인 국내소재 내국법인 C에 하청을 체결하고 이를 의뢰함

다. 당사는 위 열처리제작설치 대금을 외국법인 A로부터 외화로 수령하며, 내국법인 C에도 외화로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3. 관련법령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서면3팀-1418, 2005.08.30.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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