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함)는 일본 소재 외국법인 A와 계약하면서 A가 지정하는 일본 소재 외국법인 B의 국내지점에 열처리제작설치를 하려고 함
나. 당사는 위 열처리제작설치와 관련하여 열처리 전문 제작업체인 국내소재 내국법인 C에 하청을 체결하고 이를 의뢰함
다. 당사는 위 열처리제작설치 대금을 외국법인 A로부터 외화로 수령하며, 내국법인 C에도 외화로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3. 관련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서면3팀-1418, 2005.08.30.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