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교육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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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교육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면제대상인지 여부부가가치세과-667생산일자 2012.06.0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귀 질의의 재단법인에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교육용역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여부 및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재단은 중소기업청 허가로 설립되어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 함
- 업태는 교육서비스, 종목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교재개발, 교육관련컨설팅으로 함
나. ☆☆재단은 주로 공공기관 등에 교육서비스 용역(강연, 교육대행, 교재제공 등)을 수행하면서 당해 기관의 사업비에서 대가를 받음
2. 질의내용
☆☆재단이 공공기관 등에 교육대행, 교재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 교육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