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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62생산일자 2012.06.08.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226, 2007.11.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3226, 2007.11.30.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비영리법인이 간병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대가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의료법인(노인성질환치료전문병원)과 비영리사회복지법인 “★★”간에 근로자(간병인)을 공급하는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2. 질의내용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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