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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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화폐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과-658생산일자 2012.06.08.
AI 요약
요지
화폐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되는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부가-375 2011.6.10)를 참고하기 바람. ○ 재부가-375, 2011.6.10. 화폐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되는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본인은 2012.3.18일 일본에서 개인 취미수집 목적으로 일제하 조선은행에서 1916년 발행한 50전/10전 화폐를 구매함
(1) 통관과정에서 관세 “0”%이나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한다고 함
(2) 부가가치세 납부 후 통관수령상태임
나. 해당 화폐의 부가가치세 적용 합당여부를 재판단을 부탁함
2. 질의내용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화폐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