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90생산일자 2012.06.1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90, 1998.4.22)를 참조하기 바람[검토자료]○ 부가-46015-790, 1998.4.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구청장의 책무

  -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짐

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 구청장은 위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각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판매소를 통해 지역구민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소에서 판매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금액 중 일정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