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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을 면세사업인 요리학원과 과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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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면세사업인 요리학원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711생산일자 2012.06.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1305, 2003.8.13)를 참조하기 바람○ 서삼46015-11305, 2003.8.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본인은 지상 5층, 지하 2층의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동 건물 5층에서 면세인 요리학원을 하고 있음

나. 본인은 본 건물 전체를 건설업법인에 포괄 양도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며, 본인이 사용하던 5층 요리학원은 양수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게 됨

2. 질의내용

  부동산을 면세사업인 의료업 및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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