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내에서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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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내에서 두 개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부가가치세과-700생산일자 2012.06.20.
AI 요약
요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234, 2008.6.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234, 2008.6.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개인사업자 전☆☆씨는 경기도 수원시 ◇◇동 ○○○번지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와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겸업사업자임
나. (주)◎◎전자(대표이사 김★★)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본점은 안양시 소재에 두고, 지점은 위 전☆☆씨의 소재 건물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다. (주)◎◎전자는 위 개인사업자 전☆☆가 운영하는 사업 중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 전자부품 제조업의 사업에 관한 영업 및 자산을 양수하면서 본점을 당해 지점으로 이전함
라. (주)◎◎전자의 ‘◎◎전자’로부터 양수 내역
(1) 매출 거래처 및 매입 거래처 양수
(2) 피고용인은 법인으로 승계
(3) 양수도 기준일인 이전 채권, 채권에 대한 책임은 양도자가 부담
(4) 양수도일 기준 재고자산은 양수도금액과 별도로 정산지급함
(5) 양수도일 기준 채권채무 차액을 양수도금액과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그 차액의 지급을 채권채무 잔액 차액으로 대신하여 처리함
(6) 제외되는 자산
(가) 양수대상 사업 재고자산(별도 정산)
(나) 토지, 건물(임대사업용) : 1,863평(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양수대상 사업 사용면적은 약 500평 정도임)
(다) 차량운반구 : 개인기업 대표 및 이사 사용 차량
2. 질의내용
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 제조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