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시 소재의 하수관거정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시와 체결하고 준공 후 운영개시일부터 20년간 사용 수익하기로 함
나. 당사는 2010.8.24. 위 시설을 준공하고 같은 날짜에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 및 관리운영권등록필증을 교부받고 2010.8.25.부터 관리운영하고 있음
다. 총민간투자비 및 시설임대료 확정을 위한 협의 지연으로 총민간투자비를 잠정합의하고 2010.11.11.에 변경관리운영권 등록부를 교부받아 자금조달 진행함
- 당사는 위 날짜로 총민간투자비 예정가액으로 하여 해당 지자체에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과세표준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은 없음
라. 2011.2.14. 협의가 종결되어 당사는 총민간투자비 최종가액으로 기부채납절차가 최종완료된 것으로 하여 관리운영권등록부를 재교부 받고,
- 당초 2010.11.11. 발행 교부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체하여 위 최종가액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함
2. 질의내용
위 하수관거정비시설의 공급시기에 대한 세법해석의 견해차이로 인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도 당해 과세기간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