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함
- 주판매처는 판매대리점, 농협, 농민임
- 농민에게는 주로 판매를 하지만, 일부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농민에게 판매하는 사료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데,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1. 12. 31. 후단개정)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0. 1. 1.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