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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되어 반출된 바이오디젤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재반출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대상 아님
소비세과-173생산일자 2012.06.21.
AI 요약
요지
도매상이 제조장에서 반출시 과세된 바이오디젤을 구입하여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환급(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제조장 반출시 과세된 바이오디젤을 주무부처의 장이 확인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 하는 경우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도매상이 바이오디젤을 구입하여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 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ㅇ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를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 또는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과세물품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되는 경우

 3.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과세물품이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 또는 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항공기·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주한외교공관등에서 사용되는 경우

ㅇ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

 2.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신청인과 실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2.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납품사실증명서,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소요량증명서. 다만,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첨부를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환입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4. 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 원료 또는 의약품ㆍ비료ㆍ농약제조용 원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및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항공기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용의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6-10346, 2003.02.25

【제목】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세액공제(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질의1) 석유류를 수입 및 구매할 때 교통세를 납부된 물품이 저유소가 없어 제조장에 반입한 후 재 반출할 경우, 기 납부된 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세율 인상전 제조장에서 저유소로 반출되어 저유소에 보관중인 재고유류 중 면세요건을 구비한 면세유를 판매시 면세유에 대한 세액의 공제ㆍ환급에 적용할 세율이 면세유의 제조장 반출시기의 세율인지, 저유소에서 보유중이던 시기의 세율인지 여부

【회신】

 질의1)에 대하여는 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세액공제(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질의2)에 대하여는 면세석유류가 제조장에서 저유소로 반출될 당시에 적용된 세율이 면세유류에 대한 세액공제(환급)신청시 적용할 세율임

서삼46016-11681, 2002.10.08

【제목】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 또는 공제ㆍ환급 규정이 없으므로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임

【질의】

 질의1) 에어컨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2) 화재피해를 입은 에어컨의 개별소비세 공제 및 환급가능여부

 질의3)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면 이의 절차 및 방법 등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소비22641-42, 1992. 1.13.)을 참고하기 바람.

ㅇ 소비22641-42, 1992.01.13.

【제목】과세물품 소실되어도 기납부세액 환급안됨

【요약】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귀문의 경우와 같이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특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 또는 공제·환급 규정이 없으므로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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