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해사정업자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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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해사정업자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수임하고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비세과-174생산일자 2012.06.21.
AI 요약
요지
손해사정업자가 보험사고 등의 손해액과 보험금 등의 산정결과를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손해사정업자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수임하여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사고 등의 손해액과 보험금 등의 산정결과를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1) 질의요지
-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손해사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조합원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공세사업을 하고 있음
- 신청인은 자동차 대물사고에 따른 공제금을 공정하게 산정 및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체와 구두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후 손해사정서를 제출받고 있음
2. 관련규정 및 사례
1)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 세 액(기재금액)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2)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법 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보험업법」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