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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부탄을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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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소부탄을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할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임
소비세과-145생산일자 2012.05.30.
AI 요약
요지
이소부탄을 냉장고 냉매용으로 사용할 경우 가정용 부탄이 아니나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할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임
회신
냉장고 냉매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가정용부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소부탄을 제조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조 제2항에서 정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 또는 납붙임 용기용, 1회용 라이터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