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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과 채무를 제외한 공실상태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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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종업원과 채무를 제외한 공실상태의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등
법규부가2012-214생산일자 2012.05.29.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자에게 매매대금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6월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고,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때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자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분할[계약금, 중도금(2회), 잔금]으로 6개월 이상임)하여 받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2.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 사업양도의 범위 】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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