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앞서 테스트이벤트로 개최되는 ‘2013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운영위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2013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대회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1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2.1.25>
4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4.29>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1항 관련)(12.2.28. 개정)
단 체 명 | 면세사업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10.12.31. 개정) (이하 생략)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 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이하 생략) |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⑥ 2013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는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테스트이벤트로 이 법에 따라 지원한다.(신설 2012.2.17)
- 2012.2.17. 법률 제11308호 개정 전 ②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임원․보도진․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 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2012.2.17. 법률 제11308호 일부개정 후 ② 삭제<2012.2.17> ⑥ 2013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3인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는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테스트이벤트로 이 법에 따라 지원한다<신설 2012.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