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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림경영 계획인가를 받아 숲가꾸기 실시 중인 임야의 사업용토지 요건
부동산거래관리과-199생산일자 2011.03.09.
AI 요약
요지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는 양도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2년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토지 해당함
회신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는 양도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2년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88년 11월 충남 홍성 서부 상황리 임야 취득 후 현재 보유

   -소유자는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 재촌요건 미충족

   -2008.12.31일자 산림경영 계획인가서를 받아 2009.1.01일부터 현재까지 숲가꾸기 실시사업 중인 도시밖의 임야

○ 질의내용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2년이상 산림경영 계획인가서를 받아 숲가꾸기 실시 사업중인 임야의 사업용토지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 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