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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약정에 따라 채무변제일 이후 지급받기로한 연제료의 소득구분 등
법규과-685생산일자 2012.06.18.
AI 요약
요지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급부를 넘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당초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한 약정지연손해금과 완제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를 받아 지급받을 금원 중 원금을 차감한 금액과, 완제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연 20%로 계산하여 받을 금액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2. 사실관계

○ 채무자 갑은 19XX.XX.XX. 채권자 을에게 20억원을 차용하고 아래와 같이 차용계약서를 작성함

 - 차용금액 : 차용금액 20억원, 기간 만료시 총 40억원 변제

 - 채권보전 : 서울 AA BB 산X-X외 16필지(채권최고액 40억원으로 하여 근저당 설정)

 - 차용기간 : 19YY.11.20.

 - 변제시기 : 1차 19YY.05.20., 2차 19YY.07.20.)

 - 연체 : 2차 변제시기 이후 매월 20일에 월 3%의 연체료 지급

 - 변제 : ① 19YY.11.20까지 총 40억원을 변제
② 1항 미이행시 19YY.11.25.까지 상기 목적물 명의이전

○ 을은 갑이 채권 변제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근저당을 설정한 갑의 일부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2005.05.26. 배당금 2,022백만원을 수령하여 20억원은 이자로, 22백만원은 지연손해금으로 충당함(소 청구내용에서 변제순서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함)

이후 을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갑은 을에게 70억원을 2008.07.31.까지 지급하고,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90억원과 원금 20억원에 대해 2008.08.01.부터 완제시까지의 연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1.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00원을 2008.7.31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 9,000,000,000원 및 그 중 금 2,000,000,000원에 대한 2008.8.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811호 각 가압류를 해제하고 구로등기소 1998.11.12. 접수 제67085호로 마친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각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한다.

3.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관계법령과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2【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4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된 이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②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서면1팀-1459, 2005.11.30.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금액 기타 이익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자지급을 약정한 후 실제 이자지급 사실이 없는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자지급에 관한 명시 또는 묵시의 약정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

○ 원천세과-2482, 2008.11.10.

  귀 질의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발생한 연체이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동 해석사례는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988에서 기타소득으로 판결)

○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988, 2010.01.08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주가 변제기까지 원본의 사용대가로 약정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돈은 약정이자이지만 변제기가 지난 이후 지급하는 금원은 비록 그 손해금 산정기준이나 그 액수에 관하여 약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가 아니라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포함한 ‘연체에 대한 페널티 (penalty)로서 매월 200,000,000원씩의 추가이자비용 부담약정’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약정으로서 이에 따라 원고가 2008. 7. 23. 및 2008. 9. 2.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 중 470,000,000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8년도의 원고 수입금액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위 470,000,000원이 원고의 2005년도 귀속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다.

○ 대법2005다37543, 2007.5.1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95누7406, 1997.03.28.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는 묵시적으로라도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이후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대법원96누16315, 1997.09.05.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다음,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그 출재액과 이에 대한 면책일 이후 소장송달일까지의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구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94다3070, 1994.05.24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들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은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의 경우도 위 법령에 의한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3.7.27.선고 92누19613 판결 참조).

○ 부산지방법원2011구합502, 2011.06.17.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l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제7항은 위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 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계약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급부를 넘어 계약의 불이행(이행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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