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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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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718생산일자 2012.06.22.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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