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이면서「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내국법인임
○ 신청법인은 일본국 소재 외국금융기관인 ○○○일본은행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게 되는 차입금을 차입할 예정임
-신청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47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역외로부터 외화차입이 가능함
나. 질의요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가「외국환거래규정」제2-22조에서 규정하는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벗어나 일본 소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그 외화채무에 대하여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다.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중소 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법 제3조제1항제16호 각 목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법 제3조제1항제16호 각 목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
가. 예금(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은 제외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수입신용장의 발행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3. 체신관서: 다음 각 목의 외국환업무
가. 외국통화표시 우편환(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매입
나. 외국통화표시 우편환의 발행 및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4. 그 밖의 금융회사등 :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금융회사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가. 외화채권의 매매
나. 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다.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ㆍ채권의 매매
라.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비거주자와의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바. 대외지급수단의 발행 및 매매
사. 파생상품거래
아.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보험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보험거래
자.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차.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업무
카. 신탁업무
○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적용범위등】 *제2장 제2절
① 영 제1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금융기관은 각 금융기관의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인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이 절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을 포함한다)하거나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여신전문금융업자】
① 영 제14조 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단, 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 외화대출
2. 제1호에 해당하는 외화대출채권의 매매
3. 외화리스채권의 매매
4. 외화표시 시설대여
5. 외화표시 할부금융채권의 매매
6. 외화표시 할부금융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자금조달방법】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1.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 사채(社債)나 어음의 발행
3.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출
4.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貸出債權)의 양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8조【자금조달방법】
① 법 제4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행하는 차입 및 외화증권의 발행
2. 법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의 양도
3. 법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
○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①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제1호의 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정부업무수탁법인
3. 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