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갑은 해외에서 아래의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할 예정임
구 분 | 발 행 내 역 |
채권의 표시통화 | 원화(KRW) |
채권의 인수인 |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인 기관투자자 |
만기시 상환금액 | 표시된 액면금액을 만기시 현물환율에 따라 외화로 환산하여 상환 |
- 채권 모집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등 발행과 관련한 주요 행위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며
- 금융위원회가 정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으로 보는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만기시의 현물환율에 따라 표시된 액면금액을 외화로 환산하여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채권이「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외화채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23. “원화연계외화증권”이라 함은 표시통화 또는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또는 결제통화가 내국통화인 외화증권을 말한다.
24. “원화증권”이라 함은 표시통화,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및 결제통화가 내국통화인 증권을 말한다.
○ 서면2팀-1556, 2006.8.22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를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 국세46017-136, 2003.9.30
내국법인이 상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국환거래 법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7-10681, 2001.04.18
내국법인이 상법 등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외화표시채권(환위험회피를 위해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달러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외화표시채권 )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