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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조세면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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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조세면제 해당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3생산일자 2012.01.10.
AI 요약
요지
‘2010.1.1. 이후 기존 기술도입계약의 단순한 변경이 아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부칙 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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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이후 기존 기술도입계약의 단순한 변경이 아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부칙 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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