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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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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법인세과-287생산일자 2012.04.27.
AI 요약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고용인원 계산 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2011.12.31. 법률 제11133호 개정 전의 것)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이 2010년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로 고용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규로 고용한 인원을 한도로 하며, 신규고용인원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7항 각 호(2011.12.31. 법률 제11133호 개정 전의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당사는 공항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12월 개업하였음

  - 2010년 1월 127명의 직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1월 귀속분부터 원천세 신고를 함

  -2010. 3. 1.부터 사업연도말 까지 증가된 인원은 19명이나 이들 중 5명이 사업연도 퇴사하여 사업연도 말 현재 14명이 근무중임

나. 질의요지

- 2010 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 2010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도퇴사자를 포함한 19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고용증대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2.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번째 과세연도에는 직전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⑦ 법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⑧ 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

     상시근로자 수 = ---------------------------------------

                                    해당기간의 개월 수

  ⑨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0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4, 2005.01.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용직 근로자, 1년 미만 계약근로자, 비상근촉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채용하였을 경우 신규 채용한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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