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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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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240생산일자 2011.03.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60, 1996.9.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76, 2008.01.09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공급 시기는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임.2.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위탁자가 (주)○○주택이고 수탁자는 (주)○○부동산신탁이며, 1순위 우선수익자가 ○○농협, 2순위 우선수익자가 당회인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1순위 우선수익자가 ○○농협의 공매요청에 따라 (주)○○부동산신탁이 공매 처분하여 1, 2순위 우선수익자가 배당받음

  (질의사항) (주)○○주택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주)○○주택이 우선수익자에게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공매낙찰매수자에게 매출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