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해 매입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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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부가46015-401생산일자 2001.02.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98.12.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