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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결과 지급받은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소득세과-522생산일자 2012.06.27.
AI 요약
요지
거주자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동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수용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으면서 이에 더해 법정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법정이자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가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해당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토지소유자가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 받는 대신 정당한 수용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으면서 이에 더해 법정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법정이자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7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이 소유한 △△시 소재 토지는 2005년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됨

 ○2007년 △△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며

  - 갑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 상태를 기준으로 한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갑의 토지가 수용된 이후 해당 토지 인근의 토지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 상태를 기준으로 한 보상금에 협의하지 않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하여 수용되었는바

  -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이 결정되었음

 ○이에 따라 갑은 △△시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하여 협의한 것은 토지소유자를 기망한 것이고 토지소유자는 착오로 협의매수에 응한 것이므로

  -협의매수계약이 취소되거나 현재 공익사업에 제공되어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정당한 보상금과 기 지급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에서는 갑의 주장과 같이 착오에 따른 협의매수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협의매수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고 토지를 원상회복할 수 없으므로 △△시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나. 질의요약

 ○ 토지수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판결(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됨)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민법」에 따른 법정이자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20%)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제1호의 2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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