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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목적으로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 이용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생산일자 2011.06.15.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공간을 마련할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07-53)에 의한 종합스포츠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대상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공간을 마련할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07-53)에 의한 종합스포츠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라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시청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등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함

 

지상 5층

배드민턴․농구․배구장

지상 4층

탁구장, 에어로빅장(댄스, 요가 포함), 검도장

지하 2층~지상 3층

주차장

 - 지상 4․5층 운동시설은 개인 또는 단체로 회원가입하거나 수시로 이용가능하고, 탁구장, 에어로빅․요가, 검도장의 이용자들에게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강습을 병행하고 있음

 - 상기 운동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이용금액은 배드민턴장 월 3만원, 탁구장 3개월 6만원, 에어로빅장 등은 월 3만원이며 탁구장과 에어로빅장, 검도장 이용금액에는 강습료가 포함됨

2. 질의내용

○ **시청이 다목적 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를 주민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