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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법인의 직원자치회가 공동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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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러 법인의 직원자치회가 공동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67생산일자 2012.07.06.
AI 요약
요지
하나의 법인에서 분할된 여러 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직원자치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 시키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직원자치회가 소속 직원 외의 사람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하나의 법인에서 분할된 여러 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직원자치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 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직원자치회가 소속 직원 외의 사람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