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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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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744생산일자 2012.06.29.
AI 요약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제1항 제1호를,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제3항을 참조하기 바람
회신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제1항 제1호를,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제3항을 참조하기 바람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학교신축공사를 원도급계약(관급) 후 일부 하도급함

 <원도급계약>

  - 공사명 : 00중학교 이설공사 (발주자 : 교육청)

  - 계약일 : 2009.11.10, 공사기간 : 2009.11.16.-20101.11.10.

  - 계약금액 : 약 50억

 <하도급계약>

  - 공사명 : 00중학교 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상대방 :“을”사)

  - 계약일 : 2009.12.21. 공사기간 : 2009.12.22-2010.7.20.

  - 대금지급

    ․ 선급금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30% 지불(2009.12.31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0.1.18일 대금지불

    ․ 기성금 : 총 4회에 걸쳐 “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은 발주자(교육청)가 직접 지불함.

    ․ 준공금 : “을”사의 하도급공사 완료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주자가 직접 지불

2. 질의내용

  1.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계약금 이외에 기성금을 월1회 또는 월2회에 지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는 지

  2. 2009.12.31일 계약금을 청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0.1.18일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공급시기 적법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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