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학교신축공사를 원도급계약(관급) 후 일부 하도급함
<원도급계약>
- 공사명 : 00중학교 이설공사 (발주자 : 교육청)
- 계약일 : 2009.11.10, 공사기간 : 2009.11.16.-20101.11.10.
- 계약금액 : 약 50억
<하도급계약>
- 공사명 : 00중학교 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상대방 :“을”사)
- 계약일 : 2009.12.21. 공사기간 : 2009.12.22-2010.7.20.
- 대금지급
․ 선급금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30% 지불(2009.12.31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0.1.18일 대금지불
․ 기성금 : 총 4회에 걸쳐 “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은 발주자(교육청)가 직접 지불함.
․ 준공금 : “을”사의 하도급공사 완료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주자가 직접 지불
2. 질의내용
1.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계약금 이외에 기성금을 월1회 또는 월2회에 지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는 지
2. 2009.12.31일 계약금을 청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0.1.18일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공급시기 적법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