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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복지시설을 위탁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등
부가가치세과-736생산일자 2012.06.29.
AI 요약
요지
주민편익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위탁한 사업자로부터 정산손실의 일정금액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와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민편익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위탁한 사업자로부터 정산손실의 일정금액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와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또한 당해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 여부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를 참조하기 바람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위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전기발전업 영위사업자로서, 당사의 부지매입 당시 지역주민들의 이주 보상의 조건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주민들이 이를 실비의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음

나. 이에 따라 당사는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지역주민들이 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복지시설현황은 수영장, 헬스장, 목욕탕, 찜질방, 스크린골프장, 회의실 등임

다. 당해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A법인과 위탁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계약사항은 아래와 같음

 (1) 당사는 수탁자인 A법인에게 일정금액의 위탁운영용역비를 월1회 지급하며, 이때 지급하는 용역비에서 당월의 수탁자의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키로 함

 (2) 이용요금은 당사에서 결정하며, 지역사회 공헌 목적으로 건립된 복지시설이므로 이용요금이 현저히 저렴함

 (3) 이용객들이 지불하는 시설이용요금은 수탁자(A법인)의 수입으로 함

2. 질의내용

  복지시설을 위탁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1) 시설이용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2) 시설이용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에 해당하는지

 (3) 시설이용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할 경우 명의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위탁자와 수탁자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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