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위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전기발전업 영위사업자로서, 당사의 부지매입 당시 지역주민들의 이주 보상의 조건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주민들이 이를 실비의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음
나. 이에 따라 당사는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지역주민들이 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복지시설현황은 수영장, 헬스장, 목욕탕, 찜질방, 스크린골프장, 회의실 등임
다. 당해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A법인과 위탁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계약사항은 아래와 같음
(1) 당사는 수탁자인 A법인에게 일정금액의 위탁운영용역비를 월1회 지급하며, 이때 지급하는 용역비에서 당월의 수탁자의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키로 함
(2) 이용요금은 당사에서 결정하며, 지역사회 공헌 목적으로 건립된 복지시설이므로 이용요금이 현저히 저렴함
(3) 이용객들이 지불하는 시설이용요금은 수탁자(A법인)의 수입으로 함
2. 질의내용
복지시설을 위탁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1) 시설이용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2) 시설이용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에 해당하는지
(3) 시설이용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할 경우 명의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위탁자와 수탁자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