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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지점이 외국 본점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국내 유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745생산일자 2012.06.29.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과의 서비스지원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서비스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되어 정당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과의 서비스지원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서비스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되어 정당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홍콩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하 홍콩본점이라 함)의 서울소재 국내지점이며, 홍콩본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내 제품공급업체의 생산과 관련한 제반 지원활동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 사업활동 내역

 (1) 홍콩본점은 한국을 포함한 극동지역에서 제품납품업체로부터 의류 및 액세서리를 조달・구매

 (2) 당사는 홍콩본점의 업무 중 한국내에서 국내기업으로부터 의류 및 액세서리 조달・구매활동을 지원

 (3) 당사는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임직원이 상시 주재하고 있으며, 홍콩본점을 위하여 시장조사, 디자인관리, 제품 및 재료선정, 시제품 제작관리, 제품공급업자의 선정 및 관리, 제품공급업자에 대한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생산된 제품의 보관업무, 기타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2. 질의내용

  당사가 홍콩본점을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유지비용(임차료, 비품 매입대금 등의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매입세액에 대해 당사의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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