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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컨소시엄 운영기관에게 위탁지급한 참여기업의 훈련비용지원금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됨
소득세과-496생산일자 2012.06.15.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지원사업을 위탁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후 위탁훈련비 지원 동의서를 관할지방노동청에 제출하여 공단이 참여기업 명의로 훈련비용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입금시키는 경우, 해당 훈련비용지원금은 참여기업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지원사업을 위탁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제정․고시한(2009.12.30)한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훈련비용지원금을 관할지방노동청으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같은 규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훈련비 지원 동의서를 관할지방노동청에 제출하여 공단이 참여기업 명의로 훈련비용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입금시키는 경우, 해당 훈련비용지원금은 참여기업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기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대상기업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참여기관(이하󰡒참여기업󰡓이라 한다)임

- 참여기업은 소속 근로자(1명)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운영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에 위탁하여 2010.4.13~6.17까지 약 2개월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킴

 - 참여기업은 2010.4.15. 지방노동청에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제14조제2항에 따라 당사에 대한 컨소시엄 훈련비용의 지원금을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에 직접 지급하는 데 동의하는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위탁훈련비 지원 동의서를 제출함

 -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참여기업 소속 근로자의 위탁훈련을 실시한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에 참여기업 명의로 훈련비용지원금 205,360원을 2011년도에 지급함

 나. 질의요약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훈련사업을 위탁수행하는 공단으로 운영기관을 선정, 그 선정된 운영기관은 참여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키고 있음

  - 참여기업이 관할지방노동청에 위탁훈련비 지급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단이 해당 참여기업의 훈련비용지원금을 참여기업 명의로 운영기관에 입금시키는 경우

 - 해당 훈련비용지원금이 참여기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5억원

   3.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억5천만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208 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③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19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광업 : 300명 이하

   2. 제조업 : 500명 이하

   3. 건설업 : 300명 이하

   4. 운수업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산업 : 100명 이하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신설 2010.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제1항 각 호의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제1항제4호의 통신업은 중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31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ㆍ향상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0.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을 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우수훈련과정으로 한정한다)

  1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직무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기업 내의 직무 지식을 원활하게 축적ㆍ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2.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3.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훈련 지원 사업

  15.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는 연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개별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행 주체에게 직접 지원한다. 이 경우 개별금액은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의 한도에서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13)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 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 노동부 고시 2009-104호(2009.12.30)

  ⓛ 운영기관은 참여기관의 위탁을 받아 참여기관의 소속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 훈련비, 재료비 등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 제14조 (훈련비 등 지원) ⇦ 노동부 고시 2009-104호(2009.12.30)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2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에 따라 참여기관에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참여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제1항에 따른 훈련비 등(「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제9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을 운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474, 2006.4.12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업자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1535, 2001.6.1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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