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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생산일자 2012.06.26.
AI 요약
요지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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