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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5생산일자 2012.04.12.
AI 요약
요지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제34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해 방음벽 설치공사 시행허가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방음벽 청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제34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해 방음벽 설치공사 시행허가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방음벽 청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방음벽 설치공사 단계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제반 부대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공용역이 방음벽 설치공사로 인한 교통안전 및 도로구조에 미치는 위해 및 이상 유무 등을 「고속국도법」 및 「도로법」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