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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 관계회사투자주식 평가손실 처리 여부
법인세과-324생산일자 2012.05.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2007년 6월 미화 00만달러를 투자하여 중국에 해외 현지법인(지분율 100%)을 설립함

사정변경으로 현지법인을 청산하려고 하였으나 과다한 청산비용,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로 청산하지 못하고 사실상 사업을 정리 철수함

위 사실과 같은 경우 관계회사주식을 투자주식평가손실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각호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생략)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서면2팀-1402(2005.8.31)

「법인세법」제42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 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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