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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청산소득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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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청산소득 계산
법인세과-326생산일자 2012.05.24.
AI 요약
요지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 포합주식 취득금액은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후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 포합주식 취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법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 주식(포합주식) 취득과 합병

 - 甲은 사업상 가치 등을 인정하여 乙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지급

 - 甲은 위 포합주식에 대해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 乙은 위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하여 청산소득 계산 후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이 乙의 자기자본 총액에 미달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은 없음

와 같은 상황에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포합주식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가산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⑥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79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관련사례

○ 서면2팀-2216, 2007.12.06

합병법인이「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후 포합주식 취득 이후 2년 이내에 합병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포합주식 취득시 지급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제2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 대법원2005두1022, 2005.11.10.

법인세법 제41조의 위임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 취지나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었다는 사정에 의하여 당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세의 비과세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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