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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쓰레기봉투 위탁판매에 따른 계산서발행 질의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314생산일자 2012.05.22.
AI 요약
요지
쓰레기봉투 위탁판매에 따른 계산서 발행은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수탁자는 비고란에 부기)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쓰레기봉투 위탁판매에 따른 계산서발행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121조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수탁자는 비고란에 부기)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시가 「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 등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원예농업협동조합과 위탁판매 협약을 체결하여 판매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판매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위탁판매업체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위탁판매업체는 소매상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경우에는 수탁자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1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211…2 【 위탁판매 등의 계산서 작성교부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판매를 할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가. (생략)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 제12조 【면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46012-3550, 1998.11.19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 포함)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하여 종량제 쓰레기규격봉투를 지정판매소에 공급하고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812, 2005.11.09

법인(대행업체)이 구청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 판매소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총액을 대상으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국심2005서2397, 2006.02.02 (일부발췌)

4) (중간생략) 따라서 청구법인이 쓰레기봉투를 ○○○구청장을 대리하여 봉투판매업소 등에 판매시에는 봉투판매가액을 공급가액으로, ○○○구청장을 공급자로, 봉투판매업소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고 대행업체인 청구법인은 비고란에 부기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 봉투판매업소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하 생략)

법인세과-953, 2009.08.31

○○○가 ○○○○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운영·관리하는 국유수목장림 사업과 관련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동 위탁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가 ○○○을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는 것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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