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에게 영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에게 영업관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부가가치세과-784생산일자 2012.07.13.
AI 요약
요지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대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과 “텔레마케터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다른 보험대리점의 조직운영과 영업 등에 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대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과 “텔레마케터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다른 보험대리점의 조직운영과 영업 등에 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