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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소지에서 풍수지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786생산일자 2012.07.13.
AI 요약
요지
개인이 물적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로서 임차하는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풍수지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개인이 물적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로서 임차하는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풍수지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주소지에서 타인의 의뢰를 받아 풍수지리 등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사업성을 갖고 계속적으로 풍수지리용역을 제공함

2. 질의내용

  위 풍수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14. 저술가․작곡가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④ 영 제35조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⑤ 영 제35조 제1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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