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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789생산일자 2012.07.13.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4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4에 따라 당해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받은 자(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4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4에 따라 당해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받은 자(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2. 당해 거래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은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게 되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4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대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시 시설관리공단과 (주)◎◎는 월드컵한증막사우나 시설에 대하여 사용수익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주)◎◎는 동 시설에 대해 질의자 김☆☆와 4년간 전대계약을 체결함

나. (주)◎◎와 질의자 김☆☆와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음

 (1) 김☆☆는 (주)◎◎이 가진 월드컵한증막사우나의 모든 권리를 승계받으며, 동 시설내 모든 업장(식당, 매점, 이발, 세신 등)을 관리감독함

 (2) (주)◎◎이 시설한 모든 유체동산은 공증된 양도담보에 의하여 김☆☆의 소유가 되고, ◇◇시 시설관리공단의 대부료는 (주)◎◎이 부담함

다. 사우나 운영에 필요한 전력은 (주)◎◎이 직접 공급받아 전력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단계별로 발급받아야 하나, 편의상 김☆☆이 직접 공급받고 한국전력에 당해 전력비를 무통장 입금하였음

라. ◇◇시 시설관리공단은 (주)◎◎이 대부료 미지급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고 그와 관련하여 소송진행중이며 (주)◎◎의 대표자는 장기해외체류중임

마. 위 김☆☆은 한국전력에 전력비를 무통장입금하였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하였으나 계약자가 아니다는 핑계로 발급을 거부당함

2.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와 같이 전전세 세입자인 위 김☆☆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전력비를 직접 무통장입금하였으므로 한국전력으로부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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