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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정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787생산일자 2012.07.13.
AI 요약
요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지역내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임

 (1) 사업자 유형은 면세사업자이며, 업종은 금융보험업임

 (2) 주사업내용 : 사업자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고,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징수함

나. ☆☆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청이 위탁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지역엔젤관리기관임

 (1) 위탁과정 : 중소기업청 업무수행 의뢰 → 재단 이사회 의결 → 중소기업청, 관할 도청 승인

 (2) ☆☆지역 엔젤투자자 및 엔젤클럽 육성을 통한 창업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총 50억원을 펀드 기금으로 조성하고 엔젤투자자가 투자하는 기업에 1:1 매칭투자하는 사업임

 (3) 위탁업무 내용

   - 지역에 맞는 적격엔젤투자자에 대한 추천

   - 매칭투자신청서 오프라인 접수 및 관리

   - 1차 확인절차 수행(엔젤투자자 및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적격 확인)

   - 엔젤투자자 및 투자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사후관리(엔젤투자정보망에 엔젤투자자 및 투자기업이 해당 정보제공 유무 확인 및 독촉 등)

   - 제1호 내지 4호의 업무 수행을 위해 부수되는 업무

2. 질의내용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정책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목적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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