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은 아프리카개발은행에서 위탁받아 아프리카 5개국 공무원을 한국에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본 사업은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KOAFEC”) 신탁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 2007년 말부터 2011년까지 한국정부가 총 *****만 달러를 출연하였고 본 기금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에 연구, 워크숍․컨퍼런스, 교육, 기술협력 등의 지원을 함
○이번에 1차로 초청한 탄자니아 연수생에게 인별 OOO만원의 일비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지급함
- $***/일 × 14일 × 1,100원/$(환율) = OOO만원
○일비는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요청으로 연수생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병원, 기타 개인용품, 간식, 선물 등을 구매하도록 지급하는 것으로
- 숙식은 일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물가가 비싸 탄자니아 화폐가치로는 소비할 수 없으므로 일비를 통해 소비를 창출함
나. 질의요지
○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신탁기금으로 아프리카 5개국 공무원을 국내에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면서 일비를 지급하는 경우
-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1.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⑧ 법 제119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