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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법인세과-150생산일자 2010.02.12.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을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팀-1990, 2007.11.02「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같은법 시행령 제88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688, 2006.12.28.)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2팀-2688(2006.12.28.)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거래처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면서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7.2.28 부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990 (2007.11.02)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같은법 시행령 제88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688, 2006.12.2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2688 (2006.12.28.)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거래처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457 (2004.07.13)

법인이 대출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계열사의 주식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관계 있는 계열사에 담보제공 가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