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양도인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천시 부평구에 본점을 두고 있음
-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연면적 18,378㎡의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에 지점을 설치하여
- 그 일부 면적(1,897㎡)은 본점의 영업본부와 홍보팀․디자인팀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지점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인 양도인의 종된 사업장임
* 임대면적 16,489㎡ 중 2,310㎡는 공실 상태에 있음
○ 양도인과 양수인은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수인이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모두 승계하고, 미수 임대료․관리비 등의 채권은 승계하지 않기로 함
○ 양도건물 중 양도인이 지점으로 사용하던 부분은 양도인이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일부를 제조업에 사용하다가 그 부동산을 양도하고 제조업에 사용하던 부분은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