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 **주식회사는 알루미늄 압연제품을 제조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 알루미늄 압연제품 제조를 위한 자재인 알루미늄 용탕(이하 “용탕”이라 함)을 거래처를 통해 조달함
○ 신청인이 거래처를 통해 용탕을 조달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는바
- 하나는 거래처가 용탕의 원자재인 폐알루미늄(이하 “원자재”라 함)을 직접 구매하여 제조한 용탕을 신청인에게 납품하는 방법(이하 “직구매”라 함)이고
- 다른 하나는 신청인이 구매한 원자재를 거래처에 인도하여 거래처가 용탕으로 가공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하는 방법임(이하 “임가공”이라 함)
○ 신청인은고도로 효율적인 폐알루미늄 재활용 기술(이하 “기술노하우”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바
- 신청인은 기술노하우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거래처의 용탕 생산효율이 향상되어 발생하는 추가이익의 절반을 분배받기로 하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함
【추가이익의 산정과 배분방법】 ◉ 회수율은 원자재 투입량 대비 용탕 산출량의 비율이며 회수율 개선효과 측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회수율은 80%임 * 회수율 = (용탕산출량/원자재투입량) × 100(%) ◉ 전환비용은 원자재를 용탕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비와 간접비 합계액(용탕 1톤당)으로서 전환비용 감소효과 측정을 위한 기준 전환비용은 25만원임 * 전환비용 = 급여+연료비+감가상각비(용탕 1톤 생산) |
◉ 추가이익은 회수율 개선효과와 전환비용 감소효과의 합으로 계산함 * 거래처의 생산공정 개선 후 회수율 기준회수율 80%에서 84%로 향상되어 투입 원자재 100톤당 용탕 84톤이 생산되고 기준 전환비용 용탕 1톤당 25만원에서 개선 후 전환비용이 20만원으로 절감된 것으로 가정 1. 직구매시 추가이익 (투입원자재 100톤 기준) ▪ 회수율 개선효과 : 원자재 투입 100톤당 용탕산출량 개선효과를 가격으로 환산한 것이며 (84톤-80톤) × 228만원 = 912만원으로 계산 * 용탕 1톤당 가격은 228만원임 ▪ 전환비율 개선효과 : (25만원-20만원) × 84톤 = 420만원 ▪ 추가이익 = 912만원 + 420만원 = 1,332만원 ▪ 신청인에 대한 추가이익 배분액 666만원(1,332만원/2)을 거래처가 매분기 실적평가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 2. 임가공시 추가이익(용탕 생산량 84톤 기준) ▪ 회수율 개선효과 : 동일한 용탕 생산량(84톤)을 달성하는데 투입된 원자재의 절약효과를 원자재 가격으로 환산한 것이며 84톤 × (100/80-100/84) × 160만원 = 800만원으로 계산 * 원자재 1톤당 가격은 160만원임 ▪ 전환비율 개선효과 : (25만원-20만원) × 84톤 = 420만원 ▪ 추가이익 : 800만원 +420만원 = 1,220만원 ▪ 추가이익 배분액 중 회수율 개선효과분 400만원(800만원÷2)는 실적평가에 따라 신청인이 거래처에 지급하고, 전환비용 개선효과 배분액 210만원(420만원÷2)은 거래처가 신청인에게 지급 * 임가공비는 용탕 100톤당 3천만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임가공시 회수율 개선효과(용탕 100톤 가공을 위한 원자재비용 감소분)은 임가공 위탁자(신청인)에게 1차 귀속된 후 그 절반을 세진에게 배분하게 됨 |
업무제휴계약의 주요 내용 ○ 신청인은 거래처의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감사 결과를 토대로 상근 직원 1인(이하 “프로젝트 관리자”)을 거래처에 파견하여 기술노하우를 제공하고 - 프로젝트 관리자는 거래처의 공정흐름 개선과 표준운영절차의 수립과 이행을 지시 ○ 거래처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거래처의 정보 및 직원 일체의 이용권을 부여하고 프로젝트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 개선권고안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설비투자(투자금액 약 57억원)를 실시함 ○ 신청인과 거래처는 본 업무제휴의 결과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이 이루어져 추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추가이익을 균등하게 분배함 ○ 프로젝트 관리자는 생산효율 등 개선의 내용을 월별․분기별로 평가하여 계약당사자에게 보고하고 당사자는 보고내용을 감사할 수 있음 ○ 본 계약기간 개선대상 공정에서 생산된 모든 금속은 신청인에게 독점판매되며 계약만료 후 거래처가 제3자에게 금속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만료일부터 1년간 같은 가격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 계약기간에 제공되는 노하우의 이용은 신청인의 승인을 요하며 양도되지 않음 ○ 본 계약은 신청인과 거래처간의 합작투자 또는 동업관계로 해석되지 아니함 |
2. 질의내용
○ 알루미늄 압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그 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자에게 자재의 생산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노하우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이익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 납품업자와의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술노하우를 제공한 사업자가 추가이익의 일부를 분배받는 것이 납품업자의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납품업자에게 기술노하우를 제공한데 따른 대가로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000. 12. 29. 개정)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010. 1. 1.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중간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