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질의요약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어업인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농가부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2012.02.0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800만원 이하인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소득
⑤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을 말한다. <신설 2012.02.0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어업인의 기준】
②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농․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농·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축산업을 영위하고 얻는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1908, 2001.07.06.
농․어민이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46011-570, 2000.05.18.
1.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양어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양식어업(분류기호 : 0521)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이며,
2.농가부업소득이 연 1천2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