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존 제품의 상품성 상실 또는 병마개․라벨․스티커 등 포장의 훼손을 사유로 주류를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한 경우 「주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34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2009.12.31]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1.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고한 주류 제조장에 다시 들어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39조【환입주류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환급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주류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 또는 폐기(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었거나 유통과정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 또는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환입ㆍ폐기ㆍ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3. 공제 또는 환급받을 주세상당액
4. 환입ㆍ폐기 사유
5. 출고ㆍ수입 연월일 및 환입ㆍ폐기 연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환입ㆍ폐기ㆍ파손 또는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ㆍ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주세법 기본통칙 34-0…70 【 환입 및 입고의 구분 】
주류의 “환입”이라 함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주류가 조악, 변질,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출고된 제조장으로 되돌아온 것을 말하며, 주류의 “입고”라 함은 주류를 특정제조장 밖으로부터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환입된 주류에 대하여는 주질의 개선을 위한 단순한 교정은 할 수 있으나 가공에 의한 증량행위는 할 수 없다. (2000.08.0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420-214, 1993.09.24.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판매부진에 의한 적자 누적으로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