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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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업자가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가치세과-781생산일자 2012.07.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설치와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9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으로 등록하고 수집한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사업자가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설치와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