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아래 표의 20개 연구기관은 「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제2항제4호 및 제5항에 따라 80%의 관세를 경감하고 있음
아 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
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2호 내지 제24호 및 제27호의 기관과 동조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과학용 시설 등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한국철도기술연구원ㆍ한국한의학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과학용 시설 등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질의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중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연구원ㆍ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과학용 시설등의 범위】
②영 제41조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4.3, 2005.3.11, 2006.3.17, 2007.4.2, 2009.3.26>
1.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2호 내지 제24호 및 제27호의 기관과 동조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한국철도기술연구원ㆍ한국한의학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