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1) 질의요지
-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Point of sales activated Card)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POSA선불카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
2) 사실관계
- 쟁점카드는 일반적인 형태의 선불카드와 달리 판매 전 재고 형태의 카드로는 사용할 수가 없으며 판매시점에서 바코드리더기 또는 마그네틱리더기에서 활성화 시킨 후(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활성화 시킨 후)에만 표시된 액면금액을 사용가능
일반 선불카드 | 쟁점카드 |
제작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며 제작시점부터 사용가능 | 제작시점에는 가치가 부여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 판매시점 이후에 사용가능 |
-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의 쟁점카드는 재산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분실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음
- 쟁점카드 소지자는 구입 시 부여받은 가치(5만원, 10만원 등)에 해당하는 만큼 영화관, 레스토랑, 게임, 음악 등 카드발급사업자의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음
2. 관련규정 및 사례
○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 문서 | 세 액 (기재금액)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원 |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신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영 제5조의 2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010. 4. 13. 신설)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인지세 (2010. 1. 1. 개정)